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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 한국 국적이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ssm****
조회3,313 공감0 작성일8/2/2019 1:37:36 PM
1956년생으로 1994년경에 미 시민권을 가졌습니다만 한국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신 누님 밑으로 제 호적이 살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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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9 1:42:33 PM
안녕하세요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ymoon99**** 님 답변 답변일 8/4/2019 11:30:22 AM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국적상실후 다시 국적회복을 신청해야합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과 F4 동포비자를 신청하고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할수있습니다 그후에 국적회복 신청을하면 지금은 약 1년 걸립니다.

시간이 있다면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국적상실과 F4 비자를 받고 한국 들어가서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 신청하면 됩니다.
s**nymoon99**** 님 답변 답변일 8/4/2019 11:54:23 AM
국적상실을 하면 한국에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및 기본증명. (옛날 호적 .등본.초본) 등에 국적상실이라고 도장이 찍히고 서류가 폐쇄가됩니다 F4 비자를 받을려면 다시 국적상실이된 가족관계 등록부1부 기본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 영사관에서는 국적상실을 할때 증명서는 동시신청하고 약 5-6 개월후 국적상 되었다는 편지가 옵니다 그후에 F4 비자신청하면 이 삼주후에 비자가 첨부된 여권 받습니다 비자는 4년 유효기간이 됩니다.
국적상실시 한국여권. 미국여권.신민권증서 (원본) 이름변경 했다면 법원이 발행한 이름변경증명 (원본) 나머지 한국 증명서는 당일 영사관이나 출장 영사업무 장소에서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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