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가신다면 스탬프를 받아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만기 6개월이전이 되는 8월정도에는, 신청 후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 후, 이민국을 방문하시어 여권에 (1년기한의) 스탬프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전에 가셔야 한다면, 아래 "해외 거주중에 영주권 만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이 만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항공기를 탑승하는 수단이 있으시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출국 후 1년을 넘기지 않으시고 귀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