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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기간중 한국 긴급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s****
조회1,895 공감0 작성일7/30/2019 11:26:32 AM
항상 유용한 정보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10월에 핑거 프린팅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날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어머님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서, 긴급 방문을 하려는데,
제 영주권 카드가 금년 2월에 이미 만기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하게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알아 보았는데, 최소한 4개월 이상 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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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9 4:08:56 AM
시민권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인터뷰에 응하시고 선서 후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하시어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내년 2월까지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가시는 경우, 거주요건, 체류 요건 등 시민권 자격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가신다면 스탬프를 받아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만기 6개월이전이 되는 8월정도에는, 신청 후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 후, 이민국을 방문하시어 여권에 (1년기한의) 스탬프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전에 가셔야 한다면, 아래 "해외 거주중에 영주권 만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이 만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항공기를 탑승하는 수단이 있으시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출국 후 1년을 넘기지 않으시고 귀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9 12:04:23 PM
영주권 재발급 신청하고 일단 가시고, 4-5 주 뒤에 지문 찍으로 미국 오셧다가 다시 나가시고, 나중에 접수증 보이면서 들어 오시면 됩니다. 물론 출국 날자 부터, 1년 넘기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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