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니어 혜택

지역Virginia 아이디b**54****
조회5,219 공감0 작성일7/29/2019 7:12:29 PM
7월 15일 중앙일보 "시니어 혜택 살 맛 난다" 기사에서 시니어 전기 게스 할인 혜택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소득층도 냉난방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던데, 시니어 혜택과 차이점은 뭐죠? 이 혜택을 단지 시니어란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민권 시험을 앞둔 74세 노인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9 9:48:29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자격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현재로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9 3:49:13 AM
소득을 기준으로 한(means-tested) 정부 혜택(benefit)을 받으시게 되면, 보증인의 상환의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규정에 따라 받으셨다면, 본인의 시민권 획득시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아예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9 11:56:18 AM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률로는, 법적으로 허락 해주는 혜택은 받아도 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새 규정에는, 이런 저런 복지 혜택 받으면 앞으로 비영주권자도, 영주권자도, 모두 추방 하겠다고 하고, 특히 시민권 신청자 중에 그런 혜택 받은 사람들은 시민권 못 받게 하겟다고 바꾸고 있읍니다. 그런데 새 법은 앞으로만 적용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 받은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만 적용 하겠다고 는 하지만, 요즘 반이민 정서의 분위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그렇까... 하고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