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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받을려면

지역Illinois 아이디c**ms050****
조회2,790 공감0 작성일2/8/2019 6:56:11 PM
안녕하세요
몇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혼자되신 어머니 ( 59 세 ) 메디케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7 년동안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택스보고 하셨고( 28 credit) 어머니는 미국에서 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65세 이후에 어머니가 메디케어 받으실려면 나머지 3 년을 택스보고해서 크레딧을 채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머니께서 작년부터 배우자 펜션 베네핏을 받고 있고 택스 보고를 올해부터 하시는데, 일해서 번 수입이 아니고 펜션으로 택스보고를 해도 메디케이드 크레딧을 채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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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8/2019 11:49:06 PM

1.아버지께서 7년간 매년 세금보고액??을 얼마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2.아버지께서 7년동안 총 크레딧 28점을 쌓았다면
3.어머니께서 지금부터 매년 4점씩 3년후 총 40점을 쌓아야만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됩니다.
4.어머님께서 남편의 크레딧을 이용할려면
7년간 아버지께서 쌓은 크레딧점수가 현재 몇점??인지를 알아내서
5.부족한 점수를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보고를 한후
6.1년에 4점씩 3년이상 크레딧을 쌓아야 하는데
7.60세가되신 어머니께서 1년 4점씩을 쌓을 수 있는 세금보고를 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미니 나이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한다 해도
아버지 크레딧 점수로는 메디케어 혜택은 어려워 보이므로
거주지인근 회계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세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65세가 되는 해에도 크레딧이 40점이 안되거나 부족할 경우.
월 $142씩 분기별 총=$425가량 1년 총 $1704 정도를 어머니께서 직접 부담하면서
[메디케어 파트-B]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인근 쇼셜사무국에 찾아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9/2019 2:04:51 PM
펜션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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