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9 12:48:52 PM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당하신 고소장의 원고측 변호사에게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셔서 고소취하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라면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여서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셔서 승소하신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6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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