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0/2019 9:27:25 A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보험이 없는경우, 상대방 잘못이라면,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본인 Deductible 및 의료치료 비용등 피해금액을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c**rine**** 님 답변 답변일 9/30/2019 6:40:36 PM 간호사라면 일할테고 충분히 돈받아낼수 있어요. 모든기록 다 세이브하시고 스몰클래임하세요. 절차는 쉽고 간단해요 해당지역 코트가니까 서류작성도 도와주더군요.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6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26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023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