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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ntractor Lien Notice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1,112 공감0 작성일1/31/2019 8:00:03 PM
얼마전 집앞 드라이브웨이에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옛날에 담공사를 해준 잘아는 맥시칸에게맡겼는데 몇일전 잘마무리하고캐시로 $5700을노트에싸인만받고지불했습니다 그런데오늘 California Preliminary Notice 가왔는데 시멘트 믹스하는 회사에서$3700 을 내라고왔습니다 만일 안내면 집에 LIEN 을걸겠다고합니다 일을맡은 맥시칸이 다맡아서했기에우리는 다 포함된금액으로 일을시켰습니다 이런경우 우리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하는지 잘 아시는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회사를 알아보니까 같은문제로 당한사람이 열명이넘고 리비유가 아주 나쁩니다 다행히 일을해준 맥시칸을 일요일에 모른척하고 만나기로하고했는데 어떤것들을 받아놓아야할까요 혹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만나는곳에 오게하면 어떤지?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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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019 8:35:07 AM
안녕하세요

당시 작성하셨던 계약서와 현금으로 지불하실떄 영수증을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Contractor Board 에 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jw**** 님 답변 답변일 2/1/2019 6:11:48 PM
원글님.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 일한 멕시칸은 라이센스가 없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님같은 경우, 특별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수도 있으나, 다행히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니까,
만날때 드리이브 라이센스 받아서, 사진 찍어두고, CAR PLATE NUMBER 사진 찍은후,
바로 경찰에 REPORT 하겠다고 애기하시고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님께서 세멘트 믹스 회사에서 돈을 청구한것을 낼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일보 ask란을 읽는 독자분께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니 꼭 유념하셔서 건물관련 공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한국 사람들중에 교회지인, 또는 싸게 해준다는 한국인 또는 멕시칸 등 무자격자에 일을 맡길겨우 큰 일 당하십니다
페인트, 윈도우, 마루, 플러밍,하우스 리모델링, house extension.. 등 .
집에 관련된 무슨 일이든지 꼭 라이센스 여부를 확인후 계약을 맺으시길 추천합니다.
LICENSE STATUS CHECK WEB SITE : http://www.cslb.ca.gov/
(또한,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주소지가 PO BOX로 된 계약자들은 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절대 CASH로 지불하시면 안되고, 반듯이 CHECK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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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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