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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u**orkin****
조회1,047 공감0 작성일11/16/2011 11:07:03 PM
미국에 한 한인회사에 J-1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한지 일주일 되어서 시민권을 가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한지 이틀만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8일 근무했구요. 8일치 월급 받고 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와 영주권을 받는 신분이 되는
사람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일한지 8일만에 업무에 잘 맞지않는다고 짜르는게 합당한가요?
2.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짜르는게 합당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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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 님 답변 답변일 11/26/2011 7:41:34 PM
불법취업도 합당치 않은거 같은데
그렇게 억울하면 차라리 불체자 고용주로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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