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구국적과 한국출두 그리고 공소시효기간반영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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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1 11:49:51 PM
미국영주권자일 적에, 한국에서 외환관리법 관련하여 조사받던 중, 미국으로 귀국하여 미국국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국국적으로 변경돤 상태에서
1. 한국에서 소환하면 출두안하더라도 무방한지요?
2, 출두안하면서 미국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그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 반영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