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법원으로 불러내서 판사앞에 세우는겁니다 $35fee내셔야하구요,
그서류를다시 쉐리프한테주면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법원출두하라는 order전달이되는거죠
만약 코트날짜에안나오면 contempt of court(법정모독죄)로,arrest됩니다
그날 판사앞에서 그동안 왜?져지먼을 이행하지않았나 얘기해야합니다
그리고 judgement debtor,s statment of assets(재산공개)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거짓없이,,만일 허위로 작성하면 위법이라 가중처벌을받읍니다
상대방은 선생님께 30일안에 그서류를 보내야합니다
공개된재산을 바로 해당city hall에 가셔서 팔지못하게 lien을걸어놓은다음 차압하는겁니다
웬만해서 코트로불러내면 paid합니다
만약 한꺼번애 못하면 defendant는 판사에게 payment plan으로 하겠다고 신청할수도있읍니다
도움이돼셨으면합니다
저도 어느분에게 받을돈이있었는데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2년동안 주지않아서 혼자서 웹싸이트찿아가며
방법을알아내서 받았읍니다
법원에서는 리걸어드바이스를해줄수없다고하더군요
좋은결과있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