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민사 승소건 후기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2,262 공감0 작성일10/21/2011 9:34:21 PM
2007년 4월경에 민사 승소하여 $50.091 을 30일 이내에 갚으라고
저지먼트 오더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법원에 차압을 신청하여 쉐리프를 통해 집을 찾아 갔는데
비싼 자동차 3대 타이들을 보여주더니 와이프 명의로 전부 돼있다고 하여서
와이프 쪽으로는 소송을 한게 아니므로 부부지간이지만 우린 어쩔수 없이
돌아왔다고 쉐리프 오피스에서 말하더군요.

많은 변호사님들도 만나 보았지만 전부 많은 금액의 선불을 요구하고
또 어떤 변호사님은 아예 증거가 충분하니 경찰서로 가라고.ㅎㅎ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사람이 두 부부가 일도 않하고 살고있고
제 츠측으로는 옛날부터 사기친 돈을 와이프 에게 전부 갔다주어 모아
법쪽 대응을 한것같고 증거로는 와이프가 일한적이 없다는 점임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어떠한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여기는 버지니아 이고요.

승소장이 쓰레기 밖에 않되는 건지요.본인은 참으로 이해가 않되고
답답할 뿐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emooney**** 님 답변 답변일 10/21/2011 11:05:43 PM
해당 법원에가셔서 Application and order for appearance and examination을file하십시요
채무자를 법원으로 불러내서 판사앞에 세우는겁니다 $35fee내셔야하구요,
그서류를다시 쉐리프한테주면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법원출두하라는 order전달이되는거죠
만약 코트날짜에안나오면 contempt of court(법정모독죄)로,arrest됩니다
그날 판사앞에서 그동안 왜?져지먼을 이행하지않았나 얘기해야합니다
그리고 judgement debtor,s statment of assets(재산공개)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거짓없이,,만일 허위로 작성하면 위법이라 가중처벌을받읍니다
상대방은 선생님께 30일안에 그서류를 보내야합니다
공개된재산을 바로 해당city hall에 가셔서 팔지못하게 lien을걸어놓은다음 차압하는겁니다
웬만해서 코트로불러내면 paid합니다
만약 한꺼번애 못하면 defendant는 판사에게 payment plan으로 하겠다고 신청할수도있읍니다
도움이돼셨으면합니다
저도 어느분에게 받을돈이있었는데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2년동안 주지않아서 혼자서 웹싸이트찿아가며
방법을알아내서 받았읍니다
법원에서는 리걸어드바이스를해줄수없다고하더군요
좋은결과있으시길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