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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e28****
조회2,077 공감0 작성일10/18/2011 12:39:12 PM
미국에 잠시 집안행사로 참석차 왔다가 음주운전을 하여 코트에 서게 되었는데 알콜수치도 0.08이 넘었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려고 변호사선임없이 코트에 가게 되었는데 국선변호사가 저 같은 경우는 이민변호사를 선임하면 유리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서요..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아닌사람은 뭔가 결과가 다른가요?.. 더 어려워지거나? 계속 미국에 머물러 있을 상황이 아니고 빨리 재판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데 재판을 계속 미루고.. 정말 이민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저나 여기 사는 형제들도 넉넉히 사는 사람이 아닌지라..)
아님 그냥 유죄인정하고 벌금을 내면 될까요?..
운전교육도 미국에 사는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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