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18 12:04:00 PM 1. 진짜 그 종업원이 혼자서 일한다면 On Duty Meal agreement을 작성하셔서 그 종업원에게 사인을 받으시면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별도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휴식시간은 원래 paid로 주셔야 하기 때문에 페이를 해야 합니다. 추가 페이가 아니고요. 3.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하도록 강요했을 경우에 직원이 이에 대해 클레임을 하면 한 시간 추가 페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