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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의 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조회3,722 공감0 작성일5/21/2015 7:03:17 PM
안녕하세요...

하우스 명의 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토렌스에 위치한 누나의 집을 2010년에 쇼세일을 하면서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렌트수입 보고 없이 )

그이후 2012년에 가디나에 위치한 제 집을 사면서
가디나 집이 메인 하우스 , 토렌스 집이 세컨드 하우스로 세금보고
하면서 모기지 이자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에 제가 로미다에 위치한 다른집을 사면서 이집을 렌트하우스로
보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누나가 토렌스 집을 팔면서 로미다에 위치한 제 집으로 이사하길
원합니다.. 누나 사정이 딱하게 되어서, 저도 동의 했습니다.

이런경우 토렌스 집은 보통 매매처럼 거래가 가능하여 필요한 세금이 홀드되어
다음년에 리펀 받을수있는지.. ?
로미다 집은 실제 렌트는 받지 않치만은.. 렌트 하우스로 계속 보고해야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7:20:55 PM
내년 세금보고시 종합하여 미리낸 부분과 더 내야할 부분을 산출하여 리펀이될지 내야할지는 그때...
렌트비를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걸로 처리하면 됨다. 자세한 것은 CP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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