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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그만 가게를 팔때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pins****
조회1,920 공감0 작성일6/25/2020 12:13:18 PM

건물주의 매니지먼트회사와 계약을하여 4년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는데 매니지먼트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를 지불해야 한다기에 계약서를 

다시 살피니 조항이 있는것이 확인 됐습니다만,파는 금액의 17%정도를 Fee를

지불해야한다기에 가뜩이나 경영상 어려움에 오랜동안 구매자를 기다리다 이번에

구매자가 나타나,그야말로 헐값에 넘기다시피 넘기는데 17%를 Fee로 지불하게되면

몇푼 남지도 않게 되여 그저 황당한 심정에 글을 올려 봅니다.

물론 계약조항에 들어간것은 알지만,도대체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가

무슨일을 하기위해 받는것인지 그것도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에서 1/2씩 지불이 아니고

판매자가 전액 지불 해야 한다네요...


1. 무조건 따라야 하는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2.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기위해 받는것인지?

등

3. 판매자의 입장에서 구매자가 리스승계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구매자가 새롭게 계약을 하는것이 넘기는자에게 좋은것인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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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6/2020 9:05:30 AM

계약이란 법적인 기초우에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리스계약을 할때에 서명한 서류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임대자에게도 있었던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Assignment/subletting fee 문제는 통상 리즈 계약서에는 Landlord 의 승인없이는 할수없다는 조항이 있느것이나 이에대한 fee지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의 실예를 든다면 처음 리즈계약을 항때에 landlord 에 속한 장비나 furniture 등이 입주자가

사용가능한 물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주자가 계약당시 매입하는대신 임주자가 다시 팔때에 지불할겄을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님의 딱한 상황은 이해되오나 법적인 문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7/2020 3:36:27 PM

  1.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  range dramatically from $0 to $2,500, but $500-$1,000 is typical.  (협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2.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 는  구매자 buyer (assignee) 의 application fee와  sublease/assignment 계약서 준비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등이 포함. . .판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며,


3.
판매자 business seller (tenant assignor)가 임대 (lease) 를 assign 한 후에,  buyer (assignee)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판매자의 재정적 의무의 책임을  해제하도록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 미래의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는것도  중요 하겠지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4:56:19 AM
'파는 금액의 17%정도를 Fee를 지불해야한다' ???
That's highway robbery!!!
완전 날강도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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