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house 세금공제

지역Georgia 아이디i**spw****
조회3,891 공감0 작성일5/13/2024 7:56:40 PM
W-2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싱글이며, 살고있는 거주지가 두군데 입니다.
두번째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첫째집을 렌트나 룸메이트으로 줄려고합니다
그런데 매달 내는 하우스비용및 그외유틸비용을 합친금액보다 rent나 룸메이트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이런 손실된 금액을 세금보고때에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4/2024 12:06:21 PM
집을 렌트를 주면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만일 순이익이면 세금을 내고 만일 순손실이면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