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부동산 처분 등에 관련하여 세금보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한국와 미국)
2.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하고 걸리면 벌금냅니다. (미국)
3. 송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4.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각각 세금보고 하고 세금을 냅니다.
재산과 소득의 각 항목별로 세금보고와 계산은 복잡한 계산이니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에게 설명을 들으세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체류 두달만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귀국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해서 송금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 국세당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내야하면 송금액의 몇%가 적용되는지요.
한국에서는 거주자에 해당되어 일정한 세금이 부과될 뿐 외국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주마다 세금제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어떤지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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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부동산 처분 등에 관련하여 세금보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한국와 미국)
2.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하고 걸리면 벌금냅니다. (미국)
3. 송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4.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각각 세금보고 하고 세금을 냅니다.
재산과 소득의 각 항목별로 세금보고와 계산은 복잡한 계산이니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에게 설명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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