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가디언쉽 확인을 받고 같이 살고 있는 미성년 학생(먼 친척)이 있습니다.
2020년 한해동안 같이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고, 모든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시 가디언쉽을 하고 있는 학생을 부양자로 보고 할 수 있는지, 보고할 수 있다면 "foster child"로 해야 할지, 아니면 "other"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세금을 보고할 경우 향후 대학 진학시 in-state로도 학비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