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셨다 하는데, 보통 변호사의 과실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6개월이내에 이민국에 이러한 정황을 어필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과실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