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것이라면, 역시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05년 시가에서 융자잔액을 감안한 차액이 증여액이 됩니다. 2005년 Gift Tax Return을 보고해야 합니다. 평생동안 백만불까지는 세금 안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것이라면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02년 구매가 19만불을 증여받은 언니가 그대로 이어받아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