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원자가 사망하면 I-130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Humaniitarian reinstatement 또는 204(l)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I-130의 복원을 신청하고 대리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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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