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2 3:13:59 PM 소위 unauthorized employment 는 워크퍼밋이 없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법 위반 사실이 180일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89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97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