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면, 이미 Article of Incorporation서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법인등록서류와 교회의 모든 라이센스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