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8:57:1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혼을 사유로 조건부영주권을 헤지하셨어도 되었을텐데 헤지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특별히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바로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73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77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60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5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