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2 4:18: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 헤지신청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89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96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