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조회를 하는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병역 기피자로 조회결과가 나올경우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