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2 6:29:50 AM 임시영주권과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접수증에 적힌 임시 유효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a**** 님 답변 답변일 12/16/2012 3:56:21 AM 받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식영주권 신청이 되었으니 (임시영주권)이 일년 연장 되었다는 문구가 있더군요..그럼 몇달 기다려도 되는데.... 만약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 지난달 익스파이어 된 영주권과 정식영주권 신청 받았다는 노티스 레터, 지문찍은 서류... 이렇게 들고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걸까요? 아님 특별 스템프를 받아야 할까요? 여행을 위해서...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7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9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74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0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