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1:56:15 PM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지는 몰라도 학교내에서 주당 20시간 미만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다 걸리면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6:19:52 AM 흠님 거절의 사유라고 했는데요 여지껏 그런 문제로 거절되었다는 얘기는 듣도보도 못했네요 이민국에서IRS에 세금 낸것 까지 조사한답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 않하셨으면 좋겠네요. A와 B를 결합해서 유추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60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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