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의 세금공제 항목이 mortgage와 property tax이외에 다른 것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9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셨다면, mortgage와 property tax등과 함께 state income tax payment, contribution, DMV registration등을 합한 금액이 $11,400불이 넘는다면 taxable income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