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notice를 주지 않은 DSO의 역활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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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notice를 주지 않은 DSO의 역활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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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을 잃으신 상태 (out of status) 그리고 reinstatement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OPT를 신청하실 수 없으니 복구(reinstatement)를 신청하시어 신분을 회복하신 후, OPT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