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I-485를 위한 underlying basis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USCIS에 요청하였을 때 소요되는 처리 시간은 예측이 어려우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또한 이런 경우 USCIS에 불필요한 confusion을 유발하여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I-485를 위한 underlying basis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USCIS에 요청하였을 때 소요되는 처리 시간은 예측이 어려우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또한 이런 경우 USCIS에 불필요한 confusion을 유발하여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류 외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B2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길지 않고 EB1으로 transfer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 (i485) 심사기간이 있으므로 어느쪽이 결국 빨리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