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는 보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항상 빠르고 분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H1b 로 입국 할수 있어, 영주권 접수 직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행 허가 신청을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 될수 있어 I-131 신청은 보류 하라고 알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같이 접수 하는 I-765 접수는 어떤가요? 이 역시 보류 해야 하나요?
아니면 I-765 는 다른 영주권 서류와 보내도, 재입국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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