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이고, DACA 신분의 청년과 사귀고 있고, 양가 결혼승락을 받았고 올 가을 결혼 준비중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서 5월말까지 DACA 연장이 안되면 해고할거라고... 해서 카운티에 목사님과 같이 가서 결혼승인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큰 걱정은 혹시 이민국에서 사기결혼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을지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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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5/2018 11:11:25 PM
안녕하세요
DACA 신분이 아닌 단순 불법체류자여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DACA 연장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에 세관검사를 받고 입국하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를 따라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온 탓에 입국 심사 기록이 없으면 현행법상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일지라도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젊은남녀의 [진실한 결혼]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 현재도 돈 거래를 하면서 위장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위장결혼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일단 결혼등기소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신 후 결혼식은 나중에(몇달~몇년후) 하셔도 되며.
다카신분자 에게는 합법신분을 트럼프가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결혼영주권을 신청하면.이민국에서 실제 부부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예고없이 조사를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가 맞는지를 3번정도 확인하므로 사시는 곳(아파트-매니져. 또는 앞집. 옆집. 뒷집)에 신혼부부임을 잘 알려 놓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