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운전면허 갱신, Real ID 국내선 탑승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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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2018 2:47:26 PM
안녕하세요.
2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스폰해 준 E2(essential employee)신분을 유지하다가
renew (E2는 2년마다 재연장) 신청에서 거절 당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가라는 "출국통보서(Denial Letter)"를 받았습니다.
2015년 12/31일 이후로 지금까지 2년 넘게 불법체류 중입니다.
운전면허 만료일이 올 2월 26일 이라 걱정하던 찰나,
면허증 renew 신청서가 두달전 쯤 집 우편으로 날아와 메일로 신청(12/22일경 신청)했으나 현재 무소식입니다.
만료까지 아직 한달 남았지만, 보통 renew 신청하면 2~3주안에 받던데 아직 못 받았고, DMV시스템에서도 신분이나 서류미비로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선뜻 가보기가 어렵습니다.
1. 현재 소지한 면허증은 불법체류 되기 전 (유효한 신분이 있을때) 받은것으로, 곧 만료시 일반 사람들처럼 renew 신청을 해도 될지? 아니면 현 신분이 불법체류이므로 AB60로 신청하여 새로 받아야 할지요?
2. AB60가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AB60로 신청하여 받게 될 시, DMV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신고가 없을지, 트럼프 정부 때문에 괜히 AB60 신청하다 걸리진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3. Real ID 시행은 2020년 10월부터라고 들어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도 국내선 탑승에 유효한 DMV (일반)운전면허증만 제시해도 가능한지? 또, AB60 면허증으로 제시할 시,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에 제약이 되고 신고가 되어 추방 될 여부가 있을지요?
** 현재 유효한 여권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않고, 여권만으로 국내선 탑승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소견 및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사항 있으신 분들도 코멘트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