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장 변호사님 다카 재신청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tealatte9****
조회1,762
공감0
작성일1/21/2018 11:10:54 PM
케빈 장 변호사님 늘 바쁘신데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민국에서 response to January 2018 Preliminary Injuction으로 인해서 Daca renewal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카의 미래가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renewal을 빨리 해놔야할꺼 같은데... 문제는 I-812 D instruction 에 보면 expiration이 150일 남겨둔 상태에서 할수있고 그리고 만약 150일 이전에 하게되면 reject 하고 resubmit 하는 instruction을 준다고 합니다.
8월에 expire 되면 3월에 신청이 들어갈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renewal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