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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다카 재신청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tealatte9****
조회1,762 공감0 작성일1/21/2018 11:10:54 PM
케빈 장 변호사님 늘 바쁘신데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민국에서 response to January 2018 Preliminary Injuction으로 인해서 Daca renewal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카의 미래가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renewal을 빨리 해놔야할꺼 같은데... 문제는 I-812 D instruction 에 보면 expiration이 150일 남겨둔 상태에서 할수있고 그리고 만약 150일 이전에 하게되면 reject 하고 resubmit 하는 instruction을 준다고 합니다.

8월에 expire 되면 3월에 신청이 들어갈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renewal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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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8 7:25:34 AM
안녕하세요

현재 갱신이 가능하다고 임시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을듯 사료되지만,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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