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알서프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주요판결내용은 1, 신규 DACA 신청은 중단 할수있지만. 2. DACA를 이미 승인받은 사람들에게는 연장을 못하게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2가지입니다. 즉. [해외여행허가] 내용은 빠진 상태로 =2016년 9월 5일~2017년 9월 5일 사이에 기간이 만료된 사람. =2017년 9월5일~2018년 3월5일에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사람들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신청의 경우: DACA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 가능 하다는 판결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내용에서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는 빠진 상태로 작년9월. 트럼프의 DACA 폐지 발표싯점 부터 여행허가도 폐지상태 였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광화문 미국대사관에 가셔서 문의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