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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신분여행허가..

지역Korea 아이디s**iwoo****
조회2,121 공감0 작성일1/17/2018 8:09:14 PM
안녕하세요 제아들이 daca 신분인데 여행허가받지않고 한국입국했는데 미국입국시 문제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문제된다면 무슨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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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8 12:09:3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미국 재입국시 DACA 신분에서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미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8 8:45:02 AM
문제가 될 것이고, 입북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아쉽게도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11:09:45 PM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몇일전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알서프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주요판결내용은
1, 신규 DACA 신청은 중단 할수있지만.
2. DACA를 이미 승인받은 사람들에게는 연장을 못하게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2가지입니다.
즉.
[해외여행허가] 내용은 빠진 상태로
=2016년 9월 5일~2017년 9월 5일 사이에 기간이 만료된 사람.
=2017년 9월5일~2018년 3월5일에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사람들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신청의 경우:
DACA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 가능 하다는 판결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내용에서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는 빠진 상태로
작년9월. 트럼프의 DACA 폐지 발표싯점 부터 여행허가도 폐지상태 였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광화문 미국대사관에 가셔서 문의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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