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등록비 미납
지역Washington
아이디k**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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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9/2019 8:16:10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7 ~ 2009 E2 비자로, 체류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후
2017에 다시 미국에 입국해, 올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과거 10년전 체류당시 2009에 매년내는 자동차 등록비를 안내것을 모른채 ,
운전하던중 ,
도로에서 경찰에 걸려, 법원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가 해결핬던것인데,, .
이것이 법죄로 판단될거라는걸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서에, 법죄유뮤에 "없음" 이라고 답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등 아닌 , 이런것도 법죄에 간주되는것인지요.
듣기로는 법원에 소환되것은 모두 법죄로 간주한다 듣긴했습니다.
그렇다면 , 시민권신청때 범죄유뮤에 ''있다"라고 답을 해야하는지요
그랬을때, 심사측에서, 제가 영주권신청때 거짓으로 답했다고 판정되 기각사유가 될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