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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05 공감0 작성일8/24/2012 3:06:23 AM

결혼한지 5년이상 되면 합의 이혼은 안됩니까?

저의경우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니 남편이 5년이 넘으면 법정으로 가야 한다

고 하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한거 같습니다. 위자료 문제나 혹시 상대방이

중상모략으로 상대를 불리하게 할경우 진술 등이 필요 한겁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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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2 9:08:50 AM
이혼절차에 있어 일반적 이혼절차외에 summary dissolution 이라는 특별절차가 있습니다.
summary dissolution 의 요건중 하나가 5년미만의 결혼기간입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신 5년이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봅니다.
법원에 일반 이혼청구서를 제출한 후 언제라도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2 9:16:24 AM
You can enter into a stipulated (agreed) divorce no matter how long you were married. If you agree, you don't have to go to court. However, papers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If you do not have an agreement, it will have to go to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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