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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취하

지역California 아이디m**o****
조회3,936 공감0 작성일12/10/2011 11:00:16 AM
한국은 형사범으로 고소했다가 서로 합의봐서 고소취하 하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도 폭행,사기 죄로 고소했다가 합의봐서 고소취하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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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10/2011 1:05:36 PM
형사건에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촉 못하는것으로 압니다. 변호인통해서 하면 될지몰라도 . 접촉은 증인(여기서는 피해자) 의 공포심을 증폭할수있기에 witness tampering 으로 않됩니다. 직접하지마세요. 아무래도 변호인이 필요하니.

그리고 폭행은 미국에서 형사문제이니 실제 고소인은 검찰 (state attorney) 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검찰에가서 charge drop 하라고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제일중요한 증인이기때문에 재판날 않나타나면 그케이스는 끝나지요. 검찰 혼자 하기는 시간낭비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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