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사법 변호사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er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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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1 7:38:31 PM
오래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 놓았다가
돈만 주고 받지 못해 얼마전에 의뢰한거 취소 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무장[한국인]은 주겠다고 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 이되지않아
제가 가까스로 그사람 다니는 교회를 찾아내어 그사람을 만났습니다.여전히 주겠다고만 하는데 제가 혼자서 그 교회 앞에가서 돈 돌려 달라는 피켓 을 들고 서있으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법에 위반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그사람 연락처 확보를 위해 그의형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 했는데
그것도 법에 위반 되는건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민국에 이민사기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