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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코트 jury 하루늦게가면어떤처분을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5,238 공감0 작성일11/28/2011 4:15:18 AM
LA코트 jury하루늦게가면어떤처분을 받나요?

12/27 jury 일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날 부득이 한국에 있을 예정이고요.
12/28 아침에 jury 참석 가능
하루 늦게 가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하루 늦게 간다고 연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전화를 하면 12/24~12/26 사이에 12/27에 jury 와야 할 것인지를 최종결정한다고 합니다

어찌 하오리까?
선배님 경험자님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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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4:33:11 AM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배심원 나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배심원 날짜에 해외체류중이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안나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d**ny****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6:11:38 AM
안뽑히면 다행이지만 무턱대고 안가면 안됩니다.

전화로 꼭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연기를 해야만 합니다. 아주 쉽게 석달 후에 잡아주더군요.
h**derso****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7:03:14 AM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지난번 받으신 통보에 postpone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저 도 여러번 연기 신청도 해보고,직접 jury duty를 해봤지만 (약 한 달전에도) 요즘은 면제 받기가 무척 까다롭게 되어서 면제 받기는 어려운것 같아요.그 지난 번엔 3일,요번엔 5일 짜리 재판을 지켜 보고 판결을 했지요,하긴 난 지난 3 년간 매년 배심원 통보를 영광(?) 스럽게 쭉 받았으니까요. 배심원에서 면제 받고 싶으시면 많은 방법도 있지만,막상 재판에는 보통 12~20 여명이 필요하기에,직접 판사와 원고,피고쪽 변호사나 검사의 판단에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일단은 재판장에 뽑혀 가면 거기서 결정이 나는것이구요,그날(배심원 소환날) 그 어떤 재판도 없다면 보통은 오후 3시 반이나 4시 쯤에 자유(?) 로운 몸이 됩니다. 지난번 옆 자리에 뽑힌 사람과 농담으로 "We are hostage by the law"라고 했더니 웃더라구요. 그래도 미 시민권을 취 득 하셨다면 한 번씩은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너무 부담 스럽게 생각 마시고........
daw****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11:31:56 AM
먼저 메일/전화로 연기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결정은 12/24~12/26 사이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님의 출석여부를 알려 줍니다.
그날 출석번호가 확인되지 않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번호가 확인 되었는데 출석하지 않다면 최고벌금이 1000불입니다. 만약 그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시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LA jury주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기신청을 다시 받게됩니다.
handerson (handerson)님 말씀처럼 재판에 참석해서 좋은 경험과 실무적인 판결을 볼수있는 계기가 되고, 작은 돈이지만 하루에 15불에 개스값 5.78 합해서 20.78를 벌었습니다. 내돈 자동차 파킹비는 15불 점심값 15불...
t**i**** 님 답변 답변일 11/30/2011 4:41:40 PM
간단합니다. 먼저 제 날짜에 안가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여행시에는 미리 여행을 할것이라고 티켁을 보여주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12/24-에서 12/26 일 사이에 계속 전화 하면 걸릴수도 있고 만 걸릴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행계획을 미리 통보 하시면 만사o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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