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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한국내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2,697 공감0 작성일11/27/2011 12:55:52 AM
제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갔다가 형제들싸움에 휘말리어 밀치고다투다넘어져서 형은 발목이부러지고 제남편은 손바닥이 찟어져서10바늘이나꼬맷읍니다.형이고소를해서 출국 금지가되었읍니다.형이합의도 않해주고 도저히 막무가내입니다.두사람모두 65가넘은노인들인데 한심합니다.만나기만하면 으르렁거리는사람들인데 노모가살아계시니 한국에않갈수도 없어갔다가 일이 벌어젔읍니다.미국시민권자로서 보호받을수 없는지요.너무챙피하지만 글을 올립니다.도와주세요. 혹시이런 경험있으신분들알려주시면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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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2:14:51 AM
합의를 안해주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폭행이고, 피해가 경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재판결과 집행유예를 받게 될것입니다.
감옥살이는 안할테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nec****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6:26:32 PM
본인도 다치셨으니 쌍방폭행으로 가면 피차 안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회유하심이...
최후의 수단으로는 진단서 끊어서 맞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8:05:23 AM
친 형제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기에는 뭔가 다른게 있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가령 배다른 형제 라든가? 혹은 씨가 다른 형제 라는가? 어쨋든, 그럴때는 같이 맞았다고 맞고소가 정답입니다. 나도 피해자다 라고 하면 둘다 에게 벌금형이 내려 질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사건,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할것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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