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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aryland 아이디r**ah****
조회2,731 공감0 작성일6/20/2015 7:21:39 AM
제 아내와 공동으로 융자를 받아 함께 개인주택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1. 집 소유권 등기에서 아내의 이름을 혹 뺄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은행 융자에 대한 책임을 어느 때까지 아내가 담당해야 하는지요

3. 혹시 아내의 이름을 뺀 상태에서 융자 재조정이나 집이 차압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이겠으나 아내의 크레딧도 함께 손상을 받게 되는지요 ..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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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7:56:51 AM
논리적으로 말하면, 집의 등기는 모개지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명의 인것은 공동으로 빚에대한 책임이 있기에, 그 은행에서 빚 받을 것을 생각헤서 한 사람을 놓아 보내지 않습니다. 그 mortgage가 paid off 되기 전에는 빚의 책임에서 한 사람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3:32:15 PM
불편한 진실 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아내의 이름은 QUIT CLAIM 으로 뺄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ECLOSURE 을 피해 CREDIT 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쓰잘대 없는 짓입니다. 이미 은행융자에 두분이 OBLIGATION 이 있기떄문이죠. 그리고, 일단 MARYLAND 는 JUDICIAL FORECLOSURE STATE 이기 떄문에 지금부터 NOTICE OF DEFAULT 절차가 시작돼더라도 한참 걸릴겁니다. 법저에 재판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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