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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유한 집을 매매할때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527 공감0 작성일6/18/2015 5:20:47 PM
안녕하세요

집을 2011년 5월에 구입하고 그 집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주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었어요.

집을 팔때 capital gain tax 를 면제받으려면 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몰라서 여기다가 물어봐요.

집은 25만불에 구입하고, 현재 35-40만불 정도 되는데요...

캐피탈 게인 택스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하나요?

만약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 들어가서 살면서 집을 매매할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지 홈 에퀴티 론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홈 에퀴티 론 받으면 모기지론하고 같이 해서 론이 2개가 생기는데 나중에 집을 팔때 걸림돌이 될 수 있나요? 아님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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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15 9:12:42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5년중 실거주 2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컴택스 보고에 rental income으로 보고를 하셨는지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 분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에서 누락이 되는 기간만큼 세금을 prorate 하는걸로 압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일 융자가 여러개 있더라도 나중에 충분한 equity만 있으시다면 파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파신 금액에서 갚으실 금액이 모자라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3:14:18 PM
일단 2년이상 소유하셨으니 별 특별히 문제 생길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 불안하시면 다시 들어가서 살면서 내놓고 팔아도 됍니다. 5년소유시 2년이상 MAIN RESIDENCE 로 사셨으면 돼는데, 일단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쉽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RENTAL INCOME 을 CLAIM 하셨으면 내용이 달라 집니다. 자세한것은 본인 CPA 와 상의 하십쇼. 론은 몆십게를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단, 파실때 동시에 PAY OFF 해줘야 팔수 있습니다. 글고 은행이 바보가 아닌이상 절대로 감정가를 윗도는 액수는 융자 안해줍니다. 보통 집감정가에서 70%-80% 정도 내주는데 일단 1차로 은행론이 이쓰면 감정가에서 그액수를 빼고 줍니다. $400,000 x 80% = $320,000. 이 액수에서 1차 융자 발란스를 마이너스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peteryoo247@gmail.com 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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