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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m**e14apri****
조회3,030 공감0 작성일6/11/2015 2:11:26 PM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는데 나이 58세고 내년에퇴직 하는데 집을 지금 팔아야할지 아님 퇴직 하고 팔아야 할지 판단이 안서요 택스관계를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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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15 8:51:33 AM
일단은 직장이 아직 있으시다면 내년에 퇴직을 하시면서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택을 처분 하신후의 세금 문제는 이곳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부 타이틀의 경우 비용 공제후 차액의 $500,000까지 그리고 싱글일 경우 $250,000까지 공제가 되고 이의 선조건은 5년내에 2년이상 실거주시 가능 합니다. 현재 소유하신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잘모르고 또한 주택 처분시 같은 카운티에 계실지 아니면 타주나 타카운티로 이사를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는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결론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아직은 일년동안 일을 하시는 상황 이시라면 어느정도 퇴직을 하시기전에 확실히 계획을 세우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proposition 60 나 90과 같은 재산세 혜택 즉 현재 만일 소유하신 주택의 보유가 오래 되셔서 싼 택스를 내고 계신다면 바로 이어서 소유 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싼 재산세 혜택을 보실수 있기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 하시고 판매를 생각 하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의 세일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xkan**** 님 답변 답변일 6/15/2015 6:46:55 AM
당연히 내년에 파셔야죠. 아직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
세금이야 더 벌면 더 내고 덜벌면 덜내는 것이니 무슨 걱정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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