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런경우는 못 보았읍니다.
3. 와시세일은 전후 30일 톻합 60일사이애 더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기고 팔았을때 이익을 손실에 더할수 없읍니다.
4. 로빈훗과 터보텍스가 관계를 설립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로빈훗을 않쓰니 모르겠지만 제생각애는 로빈훗이 그런 서비스가 있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데이트레이딩 시 세금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치금 3만불 이상이지만, 하루 2천불 내외로만 일평균 3-4회 데이트레이딩 시)
1. 위 금액/횟수로 데이트레이딩 시 1년 간 Proceeds 는 10만불이 넘어도
gain 1만불, loss 5천불일 경우 합계 +5천불에 대한 TAX만 내는것이지요?
(문의드린 이유는 한 로빈훗 사용자가 데이트레이딩으로 인한 연간 총 gain은 4만불이고
Proceeds 가 4천5백만불이었는데, 4천5백만불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80만불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입니다. )
2. 1의 기사처럼 실제 gain 이 아닌 Proceeds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같은 종목이 수차례 거래되더라도 해당일에 매도까지 마무리 되기에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위 경우는 세금보고시 개인이 아닌 트레이더(?)로 보고했었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데이트레이딩 시(개인택스보고일경우) 한 해 제한되는 Proceeds limit 등이 있는건가요?
3. 워시세일룰로 인해 A종목 손절 후 30일 이내 다시 A종목을 샀을 경우에 이전 손절 시
금액은 손실보전이 안되지만, 데이트레이딩의 경우는 그날 거래를 수차례 하더라도
결국 당일 매도까지 되기때문에 손절시 금액도 총합계시에 포함되어서 택스보고시
에는 불이익이 없다는게 맞는지요? (해당 종목 당일매도가 아니더라도 같은 해 안에서만
매도할 경우도 불이익이 없는건지요?)
4. 추후 택스보고 시 터보택스 사이트에서 로빈훗 등의 아이디/PW를 입력하면 자동업로드
및 보고가 되는데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별도의 입력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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