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구입당시의 구입가였던 10만불이 증여당시의 증여가로 계산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예상 매도가가 50만불이면 40만불의 양도소득이 예상되며,
증여발생이후 본인이 계속 소유하였고 거주한지 2년이 넘었다면 25만불까지는 면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15만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입니다.
증여발생 이후 바로 거주하지를 않고 임대를 주었다가 거주하게 되었다면 변수가 있으니
가까운 세법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