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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study W4 form

지역Maryland 아이디m**ylecho****
조회992 공감0 작성일9/11/2021 7:39:30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간 신입생 자녀의 workstudy income 관련 질문입니다.


여러가지를 조사해 보니, 내년에 아이가 따로 Tax 보고를 하기 보다는 dependant로 tax 보고를 하는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workstudy income에 대한 W4 form 은 어떻케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주일에 1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6300/year 넘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Tax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Dependant로 tax 보고를 할 경우에는 Exempt로 W4를 작성도 안된다고 하네요. 


1. $6300 미만 income 으로, Tax 보고를 안해도 되니 exempt가 가능한 건가요?

2. 주소란에는 대학교 주소가 아닌, 부모님 계신곳의 주소를 쓰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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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3/2021 12:28:50 PM

주어진 상황에서

- 자녀는 부모님의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child)

- 자녀는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single - dependent of another)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세금보고하면 유리합니다. 자녀가 별도의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귀찮게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전화로 잠깐 물어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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