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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등록세 이중 지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o**879****
조회1,233 공감0 작성일12/26/2017 10:16:20 AM
차량등록세를 check로 보냈는데 지불일자가 되었으나, 결재가 않되어서, 분실된것으로 간주하고 또다시 그래디카드로 만기일날 지불했습니다. 오늘 확인하니 은행check도 결재되어 이중 지불되었습니다.저가 어떻게하면 될가요. 고견을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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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6/2017 10:21:06 AM
DMV에 가셔서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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