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한번 합격하면 실기 시험은 다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이 발급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다시 필기와 실기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 당시 시험친 자료와 임시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실기는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에 필기는 치셔야 합니다.
LA도우미 다음 카페에 실제와 동일한 문제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Cal 면허증 + Residence Card 같이 보유할 수 있는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