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Annual Percentage Rate)은 융자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간 이자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APR을 비교해 보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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